[노동법] 가주 직장 내 괴롭힘
케이팝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타 가수 매니저로부터 “(하니를) 무시해”라는 발언을 듣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민감성을 드러낸 사건이며, 적지 않은 사회적, 법적 논의를 촉발했다. 물론, 아티스트가 일반 ‘직원’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비슷한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에게 발생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졌을까 분석해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기준 캘리포니아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보호 제도를 갖춘 주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의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장애 등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간주되며, 특히 이러한 괴롭힘이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괴롭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법률적으로는 괴롭힘 행위가 ‘중대’하거나, 혹은 중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며, 직원의 업무 환경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괴롭힘이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시해”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무시해”라는 발언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가 특정한 차별적 의도로 반복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감정을 해칠 수 있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단발성 발언이나 명확한 차별적 의도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하니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했다면, 상사가 지속적으로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해”라는 발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이 성적, 인종적, 혹은 기타 보호 대상에 근거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주의 대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불만 제기가 있을 때, 고용주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각 사람을 따로 인터뷰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부 인사 관리자가 조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대상자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 더욱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문 사설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의 조사가 됐건, 해당 조사 내용을 문서화하고 적절한 대응 및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을 맺자면, 하니의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괴롭힘 법 제도의 차이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강력히 규제되고 있지만, 모든 발언이나 행동이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 차별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관여되거나, 피해자가 이를 통해 실제적인 불편이나 압박을 느꼈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괴롭힘에 대한 내부 지침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직장 맥락과 법적 책임 법적 보호 전문 조사관